[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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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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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작업은 직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목차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II. 운영
1. 운영기구
2. 운영과정
서지사항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이는 교정이 목적으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것은 윤리적 목적(나태한 습벽을 교정하고 기술습득을 통해 석방후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경제적목적(교정경비의 일부 충당), 행정적 목적(질서유지), 교육적 목적(생활지도, 근로정신 함양), 행형적 목적(일반예방목적에 기여)이 있다 교도작업의 성격은 생산적 수의적 전문직이어야 하고 출소 후 전업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수형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된다. 이것은 윤리적 목적(나태한 습벽을 교정하고 기술습득을 통해 석방후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경제적목적(교정경비의 일부 충당), 행정적 목적(질서유지), 교육적 목적(생활지도, 근로정신 함양), 행형적 목적(일반예방목적에 기여)이 있다 교도작업의 성격은 생산적 수의적 전문직이어야 하고 출소 후 전업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수형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된다.[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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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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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목차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II. 운영
1. 운영기구
2. 운영과정
서지사항
[교정복지] 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I. 의의
이는 교정이 목적으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운영 과정
가) 부과기준 행형법 제35조에 따르면, 작업은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부과한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및 구류수형자에게도 청원작업을 인정하므로 사형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대상이 된다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은 직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급작업을 인정하며, 직원식당 등에 대상으로하여는 노무작업을 하고 있다
II. 운영
1. 운영 기구
운영기구에는 교도작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작업지도파와 지방교정청의 작업 및 일선교도소가 있으며, 법무부장관(매년 1회 이상 작업지도과 공무원을 통해서), 지방교정청자(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을 통해서), 일선교도소장(매 6개월에 1회 이상 소속공무원을 통해서)등은 작업업무를 지도 점검을 한다.
나) 작업과정 이것은 작업을 부과할 때에 작업의 종류와 1일의 과정을 지정하여 본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하고(소장이 고지), 부과할 때는 수형자의 작업성적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 등을 참작하여 개인별 일 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며, 작업과정은 수량과정에 균일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취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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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및 구류수형자에게도 청원작업을 인정하므로 사형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대상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