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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요] China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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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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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에서는 지난 1993년 말 회사법을 제정했고 199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동사장과 경리(총경리)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총경리는 사장 또는 총지배인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특히 합자나 합작 형식을 빌려 중국(China)기업과 시장을 선점해 보겠다며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 운영을 개시했으나, 동사장이니 부동사장이니 하는 직함에서부터 총경리니 부총경리니 하는 일선경영책임자의 권한 한계까지 얽혀 빚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간단한 법 조항 몇 개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사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쯤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적 지위와 권한도 비슷하다.

China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동사장과 총경리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나 이와 얽힌 사례를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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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사법(公司法)-은 대표적인 회사 형식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과 조직, 기타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한다. 하지만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지위인지 파악해 들어가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총배인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1. 중국(China)의 회사법/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總經理)

2) 동사장과 총경리 중 누가 사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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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와 유한공사
중국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국유한회사, 중국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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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China) 주식회사 대장정 `5년내 세계 500대 기업 50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중국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다. 중국(China) 현지법인에 근무하거나 중국(China)과 관계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동사장이니 총경리니 하는 직함은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자본주의 성격의 민영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 형식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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