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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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5: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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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 등용시험이었으나,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과거를 실시했으나 성종 때에는 3년[式年試]에 한번씩 실시하였고, 현종 때에는 격년으로, 그 후에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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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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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광종 9)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창설하였고, 성종(成宗) 때 합격자를 우대하였다. 응시 절차는 3차에 걸쳐 시험을 보게 하였다.
합격자에 정원은 없었으나 중기 이후 대체로 33명이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 밖의 과거에는 승과(僧科:敎宗試와 禪宗試)가 있었으며, 무신(武臣)의 등용을 위한 무과(武科)는 1390년(공양왕 2)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effect(영향) 을 주지 못하여 거의 없었다.
1차시험에서는 중앙(개경)에서 선발한 자를 상공(上貢), 지방에서 선발한 자를 향공(鄕貢), 외국인 중에서 선발한 자를 빈공(賓貢)이라고 하였다.
합격자는 제술과는 갑(甲)·을(乙)의 2과로, 명경과는 갑·을·병·definition 4과로 나누었다.
과거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고려시대를 통하여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000여 명이나 되는데 비해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인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 점은 당시의 귀족들이 경학(經學)보다 문학을 숭상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잡과는 위의 양과 보다 그 격이 낮았다.
초기의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進士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醫卜科)를 두었으며, 1136년(인종 14)에 이르러 정비되었다.과거제도 , 과거 제도인문사회레포트 ,
과거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삼공(三貢:상공·향공·빈공)들을 국자감(國子監)에서 다시 선발(국자감시:재시), 이에 합격한 자[貢士]와 국자감에서 3년 이상 수학한 학생, 벼슬에 올라 300일 이상 경과한 자들이 최종시험인 3차시험[東堂監試]을 보게 하였다.